폐기해야 할 ‘부화중지 오리알’ 4천개 유통한 일당 적발

폐기해야 할 ‘부화중지 오리알’ 4천개 유통한 일당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9 11:58
수정 2021-01-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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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불법 유통된 부화중지 오리알(삶은 오리알과 생오리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시중에 불법 유통된 부화중지 오리알(삶은 오리알과 생오리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일명 ‘곤계란’ 등 건강식 취급받아 유통
실온 이상에서 보관돼 부패 위험성 커
적발 당시에도 상당수 변질된 상태 확인
폐기해야 할 오리알 4000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화중지 오리알’을 유통한 일당 4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리알은 부화기에 넣어 28일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부화돼 새끼오리로 태어난다. 머리와 몸통 등 오리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까지 부화가 진행된 단계에서 알을 부화기에서 꺼내 인위적으로 부화를 중단한다.

부화중지 오리알은 부화기에서 실온보다 높은 36~37도로 보관되기 때문에 부패 위험성이 높다. 이 때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부화중지 오리알을 식용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판매·유통도 금지된다.

이를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발롯’이라는 음식 재료로 쓰는 데다 국내 일부 노년층도 ‘보신환’, ‘곤계란’ 등이라 부르며 건강식으로 취급해 수요가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불법 유통된 부화중지 오리알의 내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불법 유통된 부화중지 오리알의 내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전남에서 오리 부화장을 운영 중인 A(31)씨는 오리알을 부화기에 넣고 약 16~17일 경과한 시점에 오리알을 꺼내 B(67)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A씨는 전문적으로 부화중지 오리알을 생산하는 업자는 아니지만, B씨의 제안을 받고 오리알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화중지 오리알을 사들여 서울과 경기도 전통시장 등에 있는 음식점과 마트에 오리알을 넘겼다. 또 다른 판매업자 C씨는 서울 경동시장에서 간판 없이 식료품 등을 판매하다가 부화중지 오리알을 찾는 손님이 나오자 B씨를 통해 오리알을 구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동시장 등 서울의 재래시장에서 부화중지 오리알이 판매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잠복 등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벌여 C씨를 적발했다. 이후 B씨와 A씨가 차례로 입건됐다.

이들 일당이 유통·판매한 부화중지 오리알은 상당수 부패한 상태에서 거래됐다.

B씨는 한여름에도 냉장차가 아닌 일반 화물트럭으로 부화중지 오리알을 구매했고, 자신의 승용차에도 며칠 동안 보관하며 유통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 당시 부화중지 오리알을 확인해보니 악취가 나는 등 변질돼 있었다.

서울시는 “부화중지 오리알은 혐오식품으로 판매·유통이 금지됐고, 부패 가능성이 커 시민 건강에 유해하다”며 취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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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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