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수원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지난 13일 1심인 수원지법은 해당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7억여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