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600명 안팎” 거리두기 연장 가닥…카페 취식 허용될 듯(종합)

“16일 600명 안팎” 거리두기 연장 가닥…카페 취식 허용될 듯(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15 23:48
수정 2021-01-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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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시간 연장될까
식당 영업시간 연장될까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15 연합뉴스
15일 오후 9시까지 524명 확진
전날 같은 시간보다 84명 많아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가닥
카페 내 취식·헬스장 영업 허용될 듯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1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52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40명보다 84명 많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346명(66%), 비수도권이 178명(34%)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153명, 서울 150명, 부산 45명, 인천 43명, 대구 22명, 경북 20명, 경남 19명, 강원 14명, 전남 12명, 전북 11명, 울산 10명, 충남 8명, 충북 6명, 광주·대전 각 4명, 제주 2명, 세종 1명 등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1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확진자 발생 흐름을 보면 신규 확진자는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오후 9시 집계 이후 73명 더 늘어 최종 513명으로 마감됐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두 달 가까이 이어진 ‘3차 대유행’의 기세는 새해 들어 한풀 꺾인 양상이다. 이달 신규 확진자는 보름간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523.3명꼴로, 500명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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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재개할 수 있을까...
영업 재개할 수 있을까... 15일 오후 영업금지 중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화이트짐 피트니스 센터 청계점에서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2021.1.15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 대신 거의 6주째 문을 열지 못한 헬스장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내에서도 오후 9시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또 연장한다면 기간을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나 빵을 먹을 수 없어 반발이 심했다.

이에 정부는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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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같은 각종 실내체육시설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시설마다 8㎡(약 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을 면적당 인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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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1.15 뉴스1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1.15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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