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류석춘 “강의 중 발언으로 재판…대한민국 암흑기냐”

‘위안부 매춘’ 류석춘 “강의 중 발언으로 재판…대한민국 암흑기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5 11:51
수정 2021-01-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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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망언’ 류석춘 법정으로
‘위안부 망언’ 류석춘 법정으로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언급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5
연합뉴스
첫 재판서 “매춘 발언은 단순 의견표명”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6)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첫 재판에서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류석춘 전 교수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류석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류석춘 전 교수 측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류석춘 전 교수 측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 해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3월 12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측은 류석춘 전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대협 관계자 등 총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류석춘 전 교수는 이날 재판 출석 전 취재진에 “강의실 안 학습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암흑기에나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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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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