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성폭행”...前 서울시 공무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술 취한 동료 성폭행”...前 서울시 공무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14 10:59
수정 2021-01-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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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15총선 전날 A씨는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B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B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범행을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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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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