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 2020년 제2차 정례회에 대표발의 조례 4건 본회의 통과

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 2020년 제2차 정례회에 대표발의 조례 4건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1-10 13:39
수정 2021-01-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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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17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이 제출돼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제출된 조례안 중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총 4건으로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다

그리고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LPG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이며,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특성상 소외지역에 있는 군부대 병사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이동권의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미관 및 문화적 측면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문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 도시계획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들 조례안은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2021년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서학원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이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고심한 끝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며 “새해에도 시민분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 및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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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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