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석’ 국가수사본부 출범

‘수장 공석’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1-04 20:50
수정 2021-01-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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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렬 수사국장이 본부장 직무대리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30년 만에 개명

서울지방경찰청이 개청 30년 만에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꿨다. 앞서 경찰청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경찰국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규모를 키웠다.

자치경찰차장은 서울시에 설치된 준비단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맡는다. 또 치안 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했다. 국수본 신설에 따라 서울경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등 4곳으로 늘어났다. 기존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2곳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를 세분화했다.

경찰청 국수본도 이날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다만 국수본부장 임용은 공모로 지연되면서 당분간 공석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렬 수사국장이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를 모두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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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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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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