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불러주세요…새해 바뀌는 경찰 서비스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불러주세요…새해 바뀌는 경찰 서비스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1-01 12:22
수정 2021-01-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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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순차적으로 자치경찰 도입
수사종결권 부여로 1차적 수사 책임
일반도로 50km/h 제한 전국 확대
가정폭력에 주거침입, 퇴거불응 추가
새해를 맞아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이 처음으로 접할 경찰의 시스템이 확 바뀌는 것이다. 당장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경찰 서비스에 변곡점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에 힘을 빼는 대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서울신문은 2021년 1월 1일을 맞아 새해에 달라지는 경찰 서비스를 정리했다.

●지역 특색 맞는 지역경찰 가능해지나

우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특히 부처별로 집행되던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통합 운영된다. 지역 치안에 관한 주민 요구가 더 신속히 반영될 수 있다. 당장 시·도경찰청의 명칭이 바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광역시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바뀐다. ‘지방’이라는 명칭을 뺀 대신 고유의 지역 명칭이 들어갔다. 본격적인 자치경찰은 올해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그 전엔 시·도경찰청장-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해 관련 준비를 완료한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수사종결권 부여…경찰 1차 수사권자 설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 판단 하에 1차 종결할 수 있다. 그 전엔 내사 종결한 경우가 아니고 정식 입건한 사건이라면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어야 했다. 단, 경찰 수사 종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즉시 송치돼 수사가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해오던 조사가 줄어들면서 경찰·검찰 이중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4월 17일 전국시행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된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km/h 이내,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제한되는 제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오는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5월 중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한 채 운전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특례가 확대돼, 긴급상황에 대해 한층 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상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된다.

●가정폭력에 주거침입·퇴거불응 추가

개정된 가정폭력 처벌법이 1월 21일 시행되면 가정폭력 범죄로 주거 침입, 퇴거 불응, 특수 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추가된다. 또 출동 경찰관이 초동대응 단계부터 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가 기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6월 9일부터는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재난 문자처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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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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