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전 목사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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