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부의장,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위 위원장 선임

조정식 부의장,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위 위원장 선임

입력 2020-12-24 14:17
수정 2020-1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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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의원 부위원장 맡아… 시민 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활동 전개 예정

성남시의회는 23일 제1차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정식 부의장을 부위원장에 이기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특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미경, 유중진, 이준배, 강현숙, 박은미, 안광환, 박영애 의원 등 총 9명이 선임돼 활동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기후변화 대응.적응 대책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성남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발의 및 대책 준비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특강 정책토론회 개최 등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 및 타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적응 대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과 더불어 시민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등 세부 활동을 통해 향후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협력으로 인식확산과 비상 대응 등에 나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있어 시민의 다양한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서 성남시가 앞서가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도시 성남시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95만 성남시민들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위는 조정식 부의장을 비롯해 2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제259회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구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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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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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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