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모임’ 허용되는 ‘가족’ 기준 변경

서울시, ‘5인 이상 모임’ 허용되는 ‘가족’ 기준 변경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0-12-23 19:36
수정 2020-12-23 1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2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의 기준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에서 ‘직계가족’으로 변경됐다.

시는 앞서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지만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 몇 가지를 추가한 문답집(FAQ)을 공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침에 따르면 자녀 둘을 둔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함께 살지도 않는 방계가족, 친인척 등이 한 명이라도 모임에 포함돼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과 공동으로 행정명령 내용의 범위를 세부화하고 입장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 행정명령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