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레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서울시 “모레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1 14:38
수정 2020-12-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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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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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4 뉴스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4 뉴스1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이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 시행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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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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