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부터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예정

서울시, 24일부터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예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1 09:40
수정 2020-12-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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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모두 4인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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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집합금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르면 이날 중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모임과 이동량이 큰 연말연시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아직 거리두기 3단계 상향만큼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지만, 연말연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직접 올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선에서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거리두기 3단계 상향과 별개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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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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