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적부심 기각…“구속 필요”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적부심 기각…“구속 필요”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18 18:50
수정 2020-12-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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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10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10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관련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를 마친 뒤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펀드 판매량을 늘려 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 수재)로 구속됐다.

앞서 법원은 10일 윤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다음날 새벽에 영장을 발부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에서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치권 로비 대상으로 윤 전 고검장을 지목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일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돈을 부정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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