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욕조’ 피해 입은 아빠 변호사 공익소송 추진

‘다이소 욕조’ 피해 입은 아빠 변호사 공익소송 추진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2-16 22:08
수정 2020-12-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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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 국가 나서야”

이승익 변호사
이승익 변호사
유해물질이 검출된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들을 위해 아빠 변호사가 공익소송에 나섰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비유되는 아기욕조 사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다.

아기욕조 사태를 처음 공론화한 법무법인 아주대륙의 이승익 변호사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생후 150일 된 아기의 아빠로, 문제가 된 아기욕조에 아기를 매일 씻겨 왔다”면서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나섰다”고 말했다.

‘국민 육아템’이라 불리는 다이소 아기욕조는 배수구를 막는 플라스틱 뚜껑에서 기준치(0.1% 이하)의 612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이 손상될 위험이 있고 생식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리콜 소식을 접하고서 함께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한 아기들의 피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간 수치, 신장 수치 등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공익소송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으로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다이소 아기욕조의 제조업체인 대현화학공업과 납품업체인 기현산업의 대표자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그는 한 해 신생아 숫자와 문제가 된 아기욕조의 인기, 판매가 등을 바탕으로 이를 제조·납품한 업체들이 제품의 판매로 취득한 이득액이 최소 5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건은 현행법상 개인이 피해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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