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넘버2’ 3명으로 늘린다

서울경찰청 ‘넘버2’ 3명으로 늘린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2-16 17:52
수정 2020-12-17 0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차장 배치

이미지 확대
김창룡 경찰청장 ‘권력기관개혁 잰걸음’
김창룡 경찰청장 ‘권력기관개혁 잰걸음’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내년 1월부터 경찰 조직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로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면서 몸집이 커진다. 당장 서울지방경찰청은 ‘넘버2’인 차장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3차장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국가사무는 1차장이, 수사사무는 2차장이, 자치사무는 3차장이 맡는 방식이다. 공식명칭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바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분산돼 사실상의 분권 체계를 갖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수본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경찰 조직이 개편된다. 경찰청에는 국수본이 신설되고 그 안에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수사인권담당관이 도입된다.

수사국 내에는 수사부·형사부·사이버수사국이, 보안국은 안보수사국으로 확대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2년 단임 임기제인 국수본부장은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 공석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청도 개편된다. 우선 명칭이 시도경찰청으로 변경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청은 3차장제가, 나머지 지방청은 3부장제가 될 전망이다. 국가·수사·자치 사무를 각각의 차장과 부장이 담당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경정 이하에 대해선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에 대한 권한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나 시도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인사권도 분산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