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성추행 방조’ 수사 경찰, 박원순 휴대폰 압수수색 또 좌절

[단독]‘서울시 성추행 방조’ 수사 경찰, 박원순 휴대폰 압수수색 또 좌절

입력 2020-12-15 15:52
수정 2020-12-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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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사실상 성추행 관련 의혹을 확인하지 못하고 5개월간의 수사가 끝나는 셈이다.

15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11일 재신청한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차 기각됐다. 고발당한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의 혐의와 제3자인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에도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묵인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사유로 기각당한 바 있다.

영장 발부가 좌절되면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장 전직 비서실장과 전·현직 비서실 직원 20여명을 피고발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엇갈리는 점을 확인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이 재차 불발돼 경찰로서는 더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경찰은 이달 안에 박 전 시장 의혹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 변사 ▲성추행 의혹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묵인 사건 등 크게 세 갈래 수사를 해왔다. 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 법원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준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번 주내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뒤 사망 경위를 파악한 후 내사종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추행 사건은 피의자인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이 전달된 경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정된 피해 사실 등 경찰이 밝혀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1000만 시민의 대표였던 시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의 문제제기를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과 성폭력특별법을 들어 수사과정에서 나온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 중인 박 전 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는 위원회 일정상 연내에 마무리 짓기 어려울 전망이다. 직권조사 결과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참석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번 달 전원위는 지난 14일과 오는 28일 두 차례 잡혔지만 박 전 시장 사건 조사 결과는 아직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안건 상정과 의결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9명 규모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번 사건을 조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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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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