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수면실 폐쇄’ … 서울시 성차별 근절 대책 실효성 논란

‘시장 수면실 폐쇄’ … 서울시 성차별 근절 대책 실효성 논란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0-12-10 21:18
수정 2020-12-11 0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부자 포함된 조사팀, 독립성 의문
성추행 의혹 5개월 만에 늑장 발표도
前 비서실 직원 성폭행 혐의 징역 8년 구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일어난 지 5개월 만에 서울시가 조직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조직문화 개선 방안의 하나가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앤다’는 등 단편적인 대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성단체와 학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인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는 10일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 절차를 밟아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가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를 4개 부서가 맡아 신고에서 처리까지 8~12개월 소요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구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처리 기간을 3~4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권익조사팀’(가칭)을 신설키로 했다. 하지만 팀장은 내부 직원이 맡고, 사건 조사를 담당할 전문조사관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근무 경력자들로 채우기로 해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이 팀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잘 꾸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피해자 상담뿐만 아니라 조사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전문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전체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엿보이지만, 어떤 이유로 대책을 발표하게 됐는지에 대한 언급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우선 됐어야 한다”고 비판도 제기한다.

한편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 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0-12-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