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새 지침 “인공출산, 사실혼은 가능 비혼은 여전히…”

산부인과 새 지침 “인공출산, 사실혼은 가능 비혼은 여전히…”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11-25 15:33
업데이트 2020-11-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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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가 내부 지침을 개정해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 하지만 비혼 여성 등 혼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했다.

25일 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한다.

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면서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학히는 이어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에 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필량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사실혼 부부들은 현재 판례에서 정식 부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통념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비혼 여성의 인공출산은 아직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사나 수요자의 의도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지침은 가장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외국과 문화적·윤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혼여성 출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가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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