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지정…‘방역지원지역’ 제도 운영

수능·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지정…‘방역지원지역’ 제도 운영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13 14:07
업데이트 2020-11-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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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 전후나 연말연시를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에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 활동 등을 특정해 사전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영업 단축 등의 고강도 예방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방역기간의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방역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방역지원지역은 최근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지정하게 되는데 일단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 내 위험도가 높은 시설·집단·구역에 대해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 실시해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조정하게 된다. 필요한 비용과 검체 채취 인력도 지원한다.

방역지원지역 지정 방안에는 시군구 단위의 집합금지 조치, 중점관리시설의 운영 단축 또는 중단 등 거리두기에 따른 조치 강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권역별·시도별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사전에 예보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전 대비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예비경보는 권역별, 시도별로 1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단계 기준 지표의 80%에 달할 때 발령한다. 가령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게 되면 1.5단계로 올라가는데 80명에 도달하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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