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성관계 영상 유포’ 법원 나서는 종근당 장남 김태이 기자 입력 2020-11-12 16:20 수정 2020-11-12 16:2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11/12/20201112800006 URL 복사 댓글 0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