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이후 서울 청년의 삶은?... ‘협력포럼’ 온라인 개최

청년기본법 이후 서울 청년의 삶은?... ‘협력포럼’ 온라인 개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11-06 13:21
수정 2020-11-06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급감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청년기본법 이후 청소년의 자리’를 주제로 오는 7~8일 오후 2~6시에 온라인으로 ‘2020 청년정책 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청년문제 상황 진단 및 전망을 모색하는 메인세션을 비롯해 세션1: 지방정부 청년정책 성과와 사회적 의미, 향후 과제, 세션2: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중앙-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방안, 세션3: 한국사회 청년불평등 등 모두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메인세션에는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미랑 경향신문 기자, 이길보라 예술가, 조기현 작가가 참여해 노동, 소득, 경험, 권리에 대한 강연 및 대담을 진행한다. 이어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춘천, 전북 완주 등의 청년정책 사례 소개 및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한 청년들과의 쌍방향 토론이 열린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조기현 작가, 이정은 금천구청소년의회 인권을 찾았당 대표가 ‘지금 청년 불평등을 말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토크쇼도 진행한다.

서울시 청년청 유튜브 채널 ‘서울청년생활’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와 청년기본법 시행이라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의 아픈 현실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다른 차원의 협력을 모색해 희망의 근거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