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구속, 21대 국회 첫 사례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의원 구속, 21대 국회 첫 사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1-03 01:01
업데이트 2020-11-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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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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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조사를 받기위해 청주지검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조사를 받기위해 청주지검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연합뉴스
4.15 총선기간 회계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3일 오전 0시30분쯤 정 의원의 영장을 발부했다. 21대 국회들어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청주지검은 전날 오후 10시쯤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조사에 불응해오던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정 의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시점까지 정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5일 본인 조사없이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3만1000여명에 달하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 부정취득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수당 이외의 돈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후원회장과 친형,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7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A씨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된다. 사면초가인 셈이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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