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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격려금 현금지급은 예산지침 위반

어버이날 격려금 현금지급은 예산지침 위반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13 16:26
업데이트 2020-10-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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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매년 어버이날에 격려금 명목의 현금을 복리후생비 예산에서 지급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13일 드러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를 사용할 때는 어버이날 등 목적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해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현금성 물품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같은 지침을 어기고 지난 2004년부터 매년 5월 어버이날에 복리후생비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 특히 감사원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복리후생비 예산에서 집행한 각종 격려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직원 개인당 20만원씩 매년 3억여원, 모두 12억여원의 복리후생비를 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음주운전 비위행위자가 자체 규정과 달리 승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모 지사에서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6개월 만에 3급에서 2급으로 승진됐고, 또다른 지사에서는 음주운전 직원이 지난해 2급 승진자로 내정됐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임용된 사례도 있었다. 공단은 이같은 음주운전 비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승진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비위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음주운전 비위행위자가 승진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8년부터 3년간 1급 직원 16명을 교육훈련 파견을 보내 결원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1급 승진인원을 늘려온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협의 없이 1급 승진 예정인원을 산출할 때 파견인원 16명 만큼 결원을 과다 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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