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집콕 아이들 노리는 그놈들…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

코로나에 집콕 아이들 노리는 그놈들…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10-07 01:22
수정 2020-10-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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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게임서 신뢰 쌓은 후 개인정보 물어
신체 사진 받아내 유포 협박한 3명 검거

디지털 성범죄 검거 사례 대화 예시. 서울시 제공
디지털 성범죄 검거 사례 대화 예시. 서울시 제공
강모(19)양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글과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겼다. 그런 강양에게 어느 날 A씨가 ‘사진이 마음에 드니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접근했다. A씨는 강양의 프로필을 보고 싶다며 사진 여러 장을 요구했고 그중에는 신체가 노출되는 사진도 있었다. A씨는 그 뒤에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해 강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고 몰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모(11)양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게임하는 시간도 늘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집에서 게임을 하던 이양은 어느 날 게임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이양에게 ‘야, 너 게임 되게 잘한다’고 칭찬하며 지속적으로 이양의 개인정보를 물었다. 그 뒤로도 ‘인강(인터넷 강의) 듣기 힘들겠다.’,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 ‘학원 숙제 하기 싫지’라며 이양에게 접근했다. 3개월 정도 채팅을 나누던 B씨는 이양에게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여 달라며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치마 입은 사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점점 수위를 높여 가며 사진을 요구했다. 이양이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이양이 보냈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대적으로 온라인 접속 시간이 많아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자 3명을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가해자들은 코로나19로 등교를 못 하고 온종일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모두 게임, 채팅앱, 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접근해 정서적 지지를 해 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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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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