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등 개천절 집회 전면 금지...“기본권 침해·집회 형태 등 고려해야”

‘드라이브 스루’ 등 개천절 집회 전면 금지...“기본권 침해·집회 형태 등 고려해야”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9-30 14:00
수정 2020-09-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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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로 빼곡한 세종대로
집회 참가자들로 빼곡한 세종대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개천절 집회에 대해 정부가 전면 금지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라는 의견과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의 집회 금지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집회를 일괄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집회 별로 방역에 위해가 가지 않는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은 보수단체인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도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정부의 집회 엄단 방침과 결을 같이한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동체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한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의 형태나 방법을 불문하고 개천절 집회는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도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창룡 경찰청장도 개천절에 불법 차량 시위를 하면 참가자들의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전날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접촉 우려가 적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정의당이 논평을 통해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시위 과정에서 제한된 차선만을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교통통제도 가능해 보인다”며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 전면 금지 통고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도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이라면서 재고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감염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일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만큼 집회의 일괄적인 규제는 문제가 있다”면서 “각각의 집회 계획 등을 보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드라이브 스루 집회의 경우 대인간 접촉이 불가능하고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조율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집회를 무조건 불허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실상 집회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경찰과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상황하의 집회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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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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