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늘어나는데 신고보호체계는 여전히 허술

아동학대는 늘어나는데 신고보호체계는 여전히 허술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26 06:00
수정 2020-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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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신고 의무 확대하고 교정 시스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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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울산지역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다.
올해 상반기 울산지역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다.
아동학대 건수와 피해 아동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신고 및 보호체계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의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사례 건수와 피해아동 발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14년 1만건을 넘은 데 이어 2018년에는 2만4604건으로 집계됐다. 2001년 대비 11.7배 증가한 수치다. 2018년 현재 지역별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남, 전북, 강원 순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서울시와 세종시, 경상남도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아동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학대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채 학대 이후에도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2만 460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아동 가운데 원래 가정에서 계속 보호되는 경우가 82.0%인 2만164건에 달했다. 분리조치된 경우는 13.4%, 3287건에 그쳤다.

학대아동을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다. 2018년 12월 현재 보호치료시설은 전국 11곳이며, 부산과 인천, 광주 등 9개 시도는 보호치료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11개 시도는 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아동학대 사례중에 고소·고발 등으로 사건처리가 된 사례는 2018년 2만4604건 가운데 7988건으로 10건 중에 3건 정도에 불과했다. 재판을 거쳐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21.3%인 1705건 이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 사례는 3.3%, 26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열악했다. 2018년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46만여건의 치유 서비스 가운데 심리치료지원 서비스는 11.4%,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서비스가 7.3%로 나타났다. 상담서비스가 63.9%로 가장 많았다.

상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2020년 4월 현재 전국 아동전문보호기관 68곳의 상담원은 960명, 심리치료전문인력은 76명이다. 상담원 한 사람이 64건을 맡는 구조다. 상담원 이직률은 28.5%에 달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은 50~60 가정 이상으로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면 업무량이 배가되는 상황”이라면서 “근속 기간이 2년 안팎에 머물러 이직률이 높고 사례 관리자 교체로 인한 서비스 대상자의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과태료에서 사회봉사명령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조치를 부모가 거부할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심리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의료기관을 반드시 지정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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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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