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40% “코로나 탓 정신건강 나빠졌다”

서울시민 40% “코로나 탓 정신건강 나빠졌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21 17:58
수정 2020-09-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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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시민 일상’ 서울시 설문 분석

2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대우디오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입주민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달 초 이 오피스텔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오전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확인됐다. 역학 조사 결과 가족이나 지인 등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뉴스1
2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대우디오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입주민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달 초 이 오피스텔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오전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확인됐다. 역학 조사 결과 가족이나 지인 등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뉴스1
경제적 어려움·대인관계 부족 등 원인
32% “여가활동·여행 제약 가장 힘들어”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로 정신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여가 활동이나 운동, 여행 등에 제약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1일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민 일상’에 대해 서울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10~80대 서울시민 3938명의 응답 결과를 인공지능 챗봇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40%가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정신적 건강이 나빠진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거리두기로 인한 여가생활 부족, 야외활동 감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생활 불편, 가족과 교류 단절, 대인관계 부족을 꼽았다. 응답자의 25%는 육체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감염 걱정, 출입 제한으로 인한 건강관리 기회 감소, 운동 감소 등이 이유였다.

서울시민의 32%는 코로나19로 인해 여가 활동이나 여행에 제약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밝혔다. 사람들과 교류가 제한되는 것이 26%, 실업이나 소득 감소가 24%로 뒤를 이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장보기·외식 관련 어려움이 가장 힘들다는 답변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각종 모임과 회의 등 일상적인 만남에 제약이 따르게 되자 사람들과 여가나 교류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관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며 불편하지 않다’고 동의한 응답자가 51%,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다소 불편하다’는 응답은 41%였다. ‘필요한 정책이지만 지나친 점이 많다’(6%), ‘불필요한 정책이다’(2%)라는 반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시 코로나19 정책 중에서는 무증상 감염자 무료 선제검사 등 ‘적극적인 방역’이 34%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 재난긴급생활비 및 특수고용직 특별지원금 지원이 28%, 사회적 거리두기 선도적 실시가 25%로 뒤를 이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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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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