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아산시 신창면 한 골목길에서 A(7)군이 B(40)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니지만 승용차 1대가 겨우 오갈 수 있는 좁은 길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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