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규확진 82명…사우나·통신판매업 등 집단감염

[속보] 신규확진 82명…사우나·통신판매업 등 집단감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20 13:09
수정 2020-09-20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0시 기준으로 82명 발생했다. 국내 지역발생이 72명, 해외유입이 10명이었다.

서울 관악구 소재 사우나와 강남구 통신판매업 등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에 새롭게 분류됐다. 이날 새로 생겨난 집단감염 사례인데다 일상 속 이뤄지는 감염이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악구 소재 삼모스포렉스 남자 사우나 및 이발소(신림로59길 23)에는 확진자 3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양성 판정을 받은 통영시 확진자 1명과 19일 확진된 송파구 환자 1명, 광명시 환자 1명 등이다.

관악구는 9일 오후 7시부터 18일 오후 2시까지 삼모스포렉스 남자 사우나 및 이발소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전날 발송했다.

강남구 통신 판매업 관련 확진자도 전날 3명이 추가되면서 총 7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타시도 확진자의 접촉자인 해당 업체 직원 1명이 16일 최초 확진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역학조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새로 분류된 강남구 소재 동훈산업개발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동훈산업개발 관련 서울 지역 확진자는 18일 9명, 전날 1명이 나와 총 13명으로 증가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