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내 손으로 만드는 정책…‘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서울 광진구, 내 손으로 만드는 정책…‘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9-18 09:53
수정 2020-09-18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제2기 광진구 청소년의회 발대식’에서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9.18. 광진구 제공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제2기 광진구 청소년의회 발대식’에서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9.18.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지역 내 어린이·청소년의 주체적인 구정참여와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3기 광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참여자를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9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30명으로, 활동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이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은 아동권리·의회운영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또 학생들은 두 차례의 정례회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정책 제안, 토론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활동기간 중 캠페인·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면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1년간의 임기 동안 의회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8일까지 구 교육지원과로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14세 이상에서 올해는 9세 이상 어린이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해 제3기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한다”며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우고 정책을 직접 발굴해보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