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노숙인 보호?… 자치경찰 출범도 전 삐걱

[단독] 경찰이 노숙인 보호?… 자치경찰 출범도 전 삐걱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16 22:46
수정 2020-09-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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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장 의견수렴 결과

지자체 일로 긴급대응 약화 34% 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일원화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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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기존에 논의되던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는 대신,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바뀐 제도 안에서 생활해야 할 경찰관들의 의견 청취 없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는 21일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럴 바엔 법안을 폐기하라는 요구까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국민의힘) 위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경찰제 관련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경찰관 34.1%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 구분에서 오는 혼란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지자체가 맡은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 ▲노숙인·행려병자 보호조치 업무 등을 자치경찰에 전가해 경찰의 긴급신고 대응역량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해당 법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1107건(12.3%)으로 가장 많았고, 현장 부담, 긴급 신고 대응력 약화(1029건·11.5%)가 뒤를 이었다. 의견수렴에는 현직 경찰관 8975명이 참가했다.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새로 생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22.5%에 달했다. 이원화 방안은 완전히 자치경찰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다면, 일원화 방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바탕으로 지방경찰청 위에 위원회를 두는 방식이다. 기존 경찰 구조를 유지해 별도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방식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연히 자치경찰업무를 담당할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소속 경찰관들은 자치경찰 업무를 보더라도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 위원회가 어느 권한을 가질지 관심과 우려가 크다.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및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의견이 22.5%를 차지했고, 신분·인사 불이익 방지 및 처우개선이 14.7%, 지휘체계 혼선 등 도입모델에 대한 의견이 11.2%로 뒤를 이었다.

자치경찰 도입안에 대한 변경과 상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한 경찰관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 아닌 한 번이라도 지역 경찰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류근창 경남지방청 마산동부서 경감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발의된 자치경찰법안의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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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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