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선고…2심도 징역 12년 구형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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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무혐의 종결 뒤 끊임없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재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단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관계인 재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사건이란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만일 2심 법원이 1심 법원처럼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설령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일부 인정돼도 1심 판단처럼 뇌물죄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재판부는 10월28일을 2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37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3억원대 뇌물 수수와 성접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그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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