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별도로 뉴스광장에 ‘주의’ 조치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게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김씨의 방송 이틀 뒤인 지난 5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치매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다. 백번 천번 얘기해도 나 혼자 했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씨의 발언이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지난 6월 1일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마포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고발사건 처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뉴스공장은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을 타인이 작성했다거나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배후설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