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박원순 휴대전화 영장 재신청 검토”

경찰청장 “박원순 휴대전화 영장 재신청 검토”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07 20:26
수정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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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간담회서 “추가조사 일정 조율 중”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기자단과 가진 서면 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묵인·방조 혐의에 대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휴대전화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등 참고인 20여명과 전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 3명을 조사했다”며 “추가 피고발인·참고인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으나 유족 측이 이에 반대하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준항고·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7월 30일 유족 측의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일단 중단된 상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가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9월 3일까지 5일간 전국 112 신고는 총 27만 776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총 4796건(1.7%)으로 일평균 959건을 기록했다. 전주(8월 23~27일) 3154건보다 52.1% 급증한 수치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관련 신고 내용은) 음식점 등의 운영제한 위반 의심 신고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시비 신고 등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1900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100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807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 인원은 12명이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람은 179명으로, 이 가운데 2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14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202건, 개인정보 유포 47건 등 총 249건을 수사해 246명을 검거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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