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비혼모, 유모차→유아차

미혼모→비혼모, 유모차→유아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01 22:32
수정 2020-09-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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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성차별적 법령 용어 수정 제안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 등 성차별 단어를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1일 성평등주간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 단어를 시민 제안으로 바꾼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발표했다.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을 담은 ‘학부형’은 사회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에 남아 있다.

시민들은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있는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바꿔 부르자고 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소송법 등에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 친생자’라고 규정돼 있다. 이런 단어를 아들과 딸을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 친생자녀’로 바꾸자는 제안도 많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쓰는 ‘미혼, 미혼모, 미혼부’도 ‘비혼, 비혼모, 비혼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편부, 편모’는 ‘한부모’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있는 ‘유흥접객원’이나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있는 ‘첩’이라는 용어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지정하고 있어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고, 축첩 제도가 사라진 현실에 맞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시민 821명이 1864건의 개선안을 밝혔다. 여성이 72.5%, 남성은 27.5%였다. 연령대는 30대가 37.2%로 가장 많고 40대(25.8%), 20대(21.1%)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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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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