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비혼모, 유모차→유아차

미혼모→비혼모, 유모차→유아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01 22:32
수정 2020-09-02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성차별적 법령 용어 수정 제안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 등 성차별 단어를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1일 성평등주간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에 남아 있는 성차별적 단어를 시민 제안으로 바꾼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발표했다.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을 담은 ‘학부형’은 사회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에 남아 있다.

시민들은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있는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바꿔 부르자고 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소송법 등에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 친생자’라고 규정돼 있다. 이런 단어를 아들과 딸을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 친생자녀’로 바꾸자는 제안도 많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쓰는 ‘미혼, 미혼모, 미혼부’도 ‘비혼, 비혼모, 비혼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편부, 편모’는 ‘한부모’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있는 ‘유흥접객원’이나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있는 ‘첩’이라는 용어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지정하고 있어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고, 축첩 제도가 사라진 현실에 맞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시민 821명이 1864건의 개선안을 밝혔다. 여성이 72.5%, 남성은 27.5%였다. 연령대는 30대가 37.2%로 가장 많고 40대(25.8%), 20대(21.1%)가 뒤를 이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동북권 광역교통 허브 완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제는 계획 아닌 실행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 제1선거구)은 2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동북권 광역교통 허브 완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사업 실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동북선 103정거장 제기동역 서울약령시·경동시장 방향 출입구 신설 ▲동북선 104정거장 고려대역 제기한신아파트 방향 출입구 신설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1호선 청량리역 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설치 등 다섯 가지 현안을 제시했다.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사업비와 경제성 확보 문제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동대문구가 선로 이격 거리를 축소하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총사업비가 약 49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확인됐고, 경제성도 B/C 0.91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검토됐다. 이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가 단순한 협조기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동북권 광역교통 허브 완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제는 계획 아닌 실행해야”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9-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