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방해행위 처벌”

법무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방해행위 처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8-28 10:27
수정 2020-08-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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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명령 회피 ‘블랙아웃 행동지침’ 내려
법무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 강조

법무부는 정부의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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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벗어던진 전공의들… 의료공백 커지나
가운 벗어던진 전공의들… 의료공백 커지나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 벽 앞에 전공의들이 벗어 놓은 의사 가운이 쌓여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모든 연차의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동참해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무부는 28일 정부 합동브리핑(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언급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휴진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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