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방해행위 처벌”

법무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방해행위 처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8-28 10:27
수정 2020-08-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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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명령 회피 ‘블랙아웃 행동지침’ 내려
법무부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 강조

법무부는 정부의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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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벗어던진 전공의들… 의료공백 커지나
가운 벗어던진 전공의들… 의료공백 커지나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로비 벽 앞에 전공의들이 벗어 놓은 의사 가운이 쌓여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모든 연차의 전공의들이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동참해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무부는 28일 정부 합동브리핑(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언급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휴진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주무열 서울시의원 “AI 활용 공공정책, 서울시가 허브로 기능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기술을 공공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AI 실증 사업을 공모받아 성과를 검증·확산하는 ‘AI공공정책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에 머물렀다고 비판하며, 관악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주도했던 ‘AI 기반 아동학대 전수조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아동 그림 심리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2천여 명에 달하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5.3%라는 높은 학대 위험 아동 발견율을 기록했으며, 단순히 위험군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부모들의 일상생활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X-ray 학습 AI가 CT 판독을 95% 이상 예측하거나 치매 환자 뇌파를 1분 만에 판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하면 예산 효용이 10배로 높아지고 진단 왜곡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경기도의 ‘AI챌린지과제’처럼 서울시도 각 자치구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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