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임신한 날짜 관계없이 비범죄화해야”

“낙태죄 폐지, 임신한 날짜 관계없이 비범죄화해야”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8-24 22:22
수정 2020-08-25 0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낙폐, 과도한 규제 임신중지 효과 없어

이미지 확대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낙태죄 폐지 운동을 추진해 온 여성단체가 법무부의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내놓은 ‘낙태죄 폐지’ 권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들은 임신중지 의료급여 보장과 임신중지 유도제 합법화 등 여성의 실질적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정책위의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면서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법무부 정책위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형법 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책위는 쟁점으로 부각된 ‘임신 주수 제한’에 대해서도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지금은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인정, 존중을 통해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시대”라면서 “진정한 생명 보호는 여성을 통제·처벌하고 낙인찍는 방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 숙려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런 규제는 과도한 입증 과정 등을 요구해 임신중지 시기만을 늦춘다”면서 “규제는 임신중지율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없고, 여성을 더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인 오정원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중지와 관련한 의료인력 양성과 임신중지 급여화, 임신중지유도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8-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