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나와 왕복 600m 거리를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탈 거리가 짧고, 접촉자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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