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고향 왔는데” 제주서 코로나19 27번째 확진자 발생

“서울서 고향 왔는데” 제주서 코로나19 27번째 확진자 발생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20 23:59
수정 2020-08-21 0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3일 직장동료 확진 판정에 검사 받아”

15일 제주 입도…동선 파악 중
이미지 확대
제주국제공항 선별진료소 모습. 서울신문 DB
제주국제공항 선별진료소 모습.
서울신문 DB
제주에서 27번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서울에서 고향이 제주를 찾았다가 직장 동료의 확진 소식을 듣고 선별 진료소를 찾았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20일 서울에서 고향인 제주로 입도한 A씨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진에어 LJ309편을 통해 오전 10시 50분쯤 제주로 입도했다.

A씨는 고향 방문차 제주를 찾았으며, 가족과 지내던 중 지난 13일 접촉했던 직장 동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았다.

도에 따르면 A씨 직장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해있다.

A씨는 역학조사에서 “제주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제주대병원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