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에 절도·알선뇌물약속혐의 징역 3년 구형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에 절도·알선뇌물약속혐의 징역 3년 구형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8-18 21:05
수정 2020-08-18 2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발지분 알박기식 타인명의로 매입 죄질 나빠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알선뇌물약속 혐의 외에 절도혐의가 추가돼 병합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동현 전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5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 의원은 부천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개발지분에 대한 수익을 얻고자 알박기 방식으로 채비지를 타인의 명의로 매입했다”면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부천시 상동 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 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현금인출기(ATM)에서 고객이 인출한 돈을 깜박 잊고 두고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절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 의원으로서 채비지 매입 등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 오해가 있고, 채비지 낙찰금을 찾아가지 않은 점과 술에 취해 ATM 돈을 가지고 간 인식이 없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을 인지한 점 등으로 비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3선 부천시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상동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해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개발이익 40%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이 의원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