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혹시나…서울시, 8·15 집회 연 광화문광장 특별방역소독

출근길 혹시나…서울시, 8·15 집회 연 광화문광장 특별방역소독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8-18 09:38
수정 2020-08-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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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가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일대를 소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가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일대를 소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8·15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 광화문광장 인근 장소에 대해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인근 주요 지하철 역사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방역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중구와 함께 동화면세점 일대, 세종문화회관 일대, 교보빌딩, 광화문광장의 이순신장군동상과 해치마당 인근, 정부청사 일대를 집중 방역 및 소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집회 참가자가 이용한 5호선 광화문역, 3호선 경복궁역 등 주요 역사는 지난 15일 1차적으로 즉각 방역 소 독했다. 16일에는 2차 특별방역을 실시했고, 전날인 17일에는 영업 종료 이후 집중 특별방역을 계속했다. 출입구 게이트, 대합실, 승강장, 내부와 외부 계단, 환승 통로, 화장실 등 역사 전체 시설물을 소독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다수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위치한 6호선 돌곶이역과 석계역도 집중방역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시간 지난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최고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해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역사 내부 방역은 주 2회, 화장실 방역은 1일 2회, 1회용 교통카드는 매일 세척한다. 전동차 객실 내 방역소독도 회차 시마다 실시한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이 급증한 중대 시기이고,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8.15 집회가 열렸던 주요 장소와 지하철역, 열차를 지속적으로 방역소독 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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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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