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분향소 위법 여부’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경찰 ‘박원순 분향소 위법 여부’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16 14:45
수정 2020-08-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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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2020.7.11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2020.7.11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경찰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이란 국가기관이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의 소관 정부부처는 복지부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이를 근거로 한 민원인은 서울시가 지난달 11일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하고 같은 달 13일까지 운영한 일에 대해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이후 이 민원은 남대문서에 배당돼 현재 남대문서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유와 판단 근거 등을 적은 자료를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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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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