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설치 합법화...일본총영사 “허가 취소하라” 압박

부산 소녀상 설치 합법화...일본총영사 “허가 취소하라” 압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11 09:03
수정 2020-08-11 09: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부산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15일)을 앞두고 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합법화되자, 일본 영사관이 “취소하라”며 우리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부산 소녀상 설치 합법화...일본총영사 “허가 취소하라”11일 부산 동구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신청한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시민단체가 일본 영사관 주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지 4년 만에 사실상 합법화가 완료된 것이다.

최근 부산시의회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켜 소녀상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뒤, 시민단체가 지난달 구에 점용 허가 신청을 하고 구가 이를 승인하며 합법화가 마무리됐다.

이에 일본총영사는 지난 6일 동구청을 방문해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야마 코헤이 주부산일본국총영사가 최형욱 청장을 만나 점용허가를 내려준 것은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되고 한일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빈 협약 제22조는 ‘각국 정부는 외국공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일본총영사 요구는 내정간섭” 반발이에 대해 동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 점용을 승인한 만큼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일본 총영사 요구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 단체 한 관계자는 “소녀상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것이고 국내법에 따라 도로점용을 승인한 것이라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11일 오후 1시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서 ‘일본총영사를 규탄하는 부산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