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비서실 직원들과 대질심문 받겠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비서실 직원들과 대질심문 받겠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8-04 22:14
수정 2020-08-05 0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차례 전보 요청 묵살” 진술 엇갈려
참고인 동의 땐 거짓말탐지기도 도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방조·묵인 의혹을 받는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과 대질심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일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묵인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20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대질심문과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참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과 전보 요청을 들은 바 없으며 오히려 A씨에게 비서실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경력 관리에 불리하므로 인사이동을 먼저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피해자는 지난 13일 이후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4년간 20여명의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성 고충과 전보 요청을 말했고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경찰은 피해자와 일부 참고인의 대질심문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도 대질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의료진 등과 상의해 피해자가 대질심문이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참고인도 피해자와 대질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이에 동의하는 참고인을 상대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과 게시물을 올려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한 악성 댓글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 17건을 추렸다. 수사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김 변호사가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0-08-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