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비서실 직원들과 대질심문 받겠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비서실 직원들과 대질심문 받겠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8-04 22:14
수정 2020-08-0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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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전보 요청 묵살” 진술 엇갈려
참고인 동의 땐 거짓말탐지기도 도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방조·묵인 의혹을 받는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과 대질심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일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묵인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20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대질심문과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참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과 전보 요청을 들은 바 없으며 오히려 A씨에게 비서실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경력 관리에 불리하므로 인사이동을 먼저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피해자는 지난 13일 이후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4년간 20여명의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성 고충과 전보 요청을 말했고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경찰은 피해자와 일부 참고인의 대질심문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도 대질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의료진 등과 상의해 피해자가 대질심문이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참고인도 피해자와 대질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이에 동의하는 참고인을 상대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과 게시물을 올려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한 악성 댓글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 17건을 추렸다. 수사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김 변호사가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0-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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