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적극행정’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적극행정’ 반영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28 16:32
수정 2020-07-28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지방체육회, 인구 20만명 이하 지방의회도 포함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제공
올해부터 지방체육회와 인구 20만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또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모두 723곳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새로 포함해 적극행정 부문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부패사건이 생긴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고 지난해부터는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감점 대상에 포함시켰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어려운 환경일수록 흔들림 없이 청렴정책을 추진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기관 청렴도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