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난임 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지원한다

서울 노원구, 난임 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지원한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7-25 06:00
수정 2020-07-25 0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 제공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전했다.

지원대상은 사실혼을 포함해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부부(여성 만 41세 이하,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선착순 40명이다.

지원은 첩약 제조비이며 치료 기간은 남녀동일 3개월이다. 첩약단가는 15일분 기준 22만 800원으로 표준 치료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금 상한액은 119만 2320원이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는 전액 지원한다. 대상자는 첩약 제조 후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의원에서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한의원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1인당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마지막 복약 후 2주 이내 시행하는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적격여부, 남녀 각각 자가 선별점검 후 구비서류(자가점검 결과지, 사전검사결과지,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부치료는 여성거주지 보건소에, 단독치료는 신청자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결정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지정 한의원에 제출하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한의원은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 거주 자치구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생활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 한해 13쌍의 부부와 여성 5명 총 31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착상 성공률과 집중치료 완료율에서 각각 27.8%, 93.5%를 달성하면서 기준치인 10%, 60%를 훨씬 넘어섰다. 참여 대상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