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양형 늘려 징역 1년 구형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양형 늘려 징역 1년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1 12:50
수정 2020-07-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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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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