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문자’ 왜 성희롱이냐구요?” 양성평등 강사가 답했다

“‘박원순 문자’ 왜 성희롱이냐구요?” 양성평등 강사가 답했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7-20 17:28
수정 2020-07-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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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해자와 연대’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
뉴스1
“동등한 관계에서 친밀함을 나타내는 행동과 위계 관계에서의 성희롱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똑같이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양성평등교육 전문 강사인 이은희(58)씨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이 근무 때 겪은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를 추가로 알리자 온라인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강도가 한층 거세졌다.

박 전 시장을 두둔하며 다른 사람과 팔짱 낀 사진을 올려 “나도 성추행범이냐”고 조롱하거나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고소인도 범죄자다”, “비서가 시장에게 속옷 정도 가져다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날 선 반응이 터져 나왔다.

“회식은 ‘갑질’ 알면서 성희롱은 왜 피해자만 탓하나요”14년 동안 양성평등 교육을 담당해 온 이 강사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권하는 등의 일반 ‘갑질’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성(性)과 관련해서는 왜 더 빨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피해자를 탓하는 경향이 있다”며 위력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꼬집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성희롱 행위자가 상급자라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다.

이 강사는 “박 전 시장이 비서에게 보냈다는 속옷 사진의 경우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이 원래 소탈한 성품이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속옷 셀카를 올린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공개한 것과 업무 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보낸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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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를 멈춰주세요’
‘2차 가해를 멈춰주세요’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통로 게시판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용의 메모들이 붙어 있다. 2020.7.16 연합뉴스
친구 아닌 직장 내 관계는 사적 메시지 자체가 문제될 수도결혼한 상사가 미혼인 직원에게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데이트를 하고 싶다’ 등 성적인 뉘앙스를 내포한 발언을 하는 것도 위계에 의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강사의 설명이다. 실제 늦은 밤이나 주말에 동료 여직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공무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과거 판결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이 강사는 “회사에 갓 들어간 어린 직원은 직장생활에서의 도움을 위해 당연히 상사에게 잘 보이려 하는데, 상급자는 이를 이성으로서의 호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적으로 친한 친구가 아닌 직장 내 관계에서는 퇴근 이후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일 수 있다는 교육이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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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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