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듣보잡’ 이론? 강남서 금융·부동산 로맨스 중”(종합)

추미애 “‘듣보잡’ 이론? 강남서 금융·부동산 로맨스 중”(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20 08:52
수정 2020-07-20 0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SNS로 부동산 정책 메시지 계속 내놔
“부동산 투전판…법무장관 침묵 직무유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 썼다.

추 장관은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면서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추 장관이 제안한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서울시장 나올 모양” 지적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부동산에 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부분리’를 계속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면서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법무부 장관이 생뚱맞은 의견을 낸다는 반응이 나오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